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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국회의원, '스타트업 혁신법안'과 '변호사법' 21대 임기 내 처…

- 강훈식 국회의원, 국회 유니콘팜 입장문 발표 - 21대 국회 계류중인 법안 1만 6천여건.. - 국회 법사위 계류중인 법안 1700건.. - 강 의원, "법사위가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간곡히 요청"

강훈식 국회의원, '스타트업 혁신법안'과 '변호사법' 21대 임기 내 처리 강력 촉구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이 지난,22년 2월 21일,국회 의원회관에서 유니콘팜 소속 강훈식, 김성원, 김병욱, 이용빈, 이소영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업진흥원과 함께 CES 2023에 참석한 K-스타트업들의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지원 방향을 모색했다.) [국회=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스타트업 혁신법안, 변호사법의 21대 임기내 처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29일, 입장문을 밝혔다. 유니콘 팜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무려 1만6천여 건, 특히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만 해도 약 1,700건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국회유니콘팜에서 "각 분야 전문가, 산업계, 소비자와 소통하며 여야가 뜻을 모아 만들어 낸 소중한 혁신 법안들도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사법 개정안이 여야 공동 5호 법안으로 발의 되어, 법사위 논의를 마쳤지만 처리되지 못한 채 계류 됐다"고 밝혔다. 이는 "변호사광고에 대한 변호사단체의 부당 규제 권한을 제한해, 변호사들에게는 더 폭넓은 광고의 자유를 보장하고, 법률소비자들에게는 더 높은 정보접근성을 제공해 법률적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기술로 신신업의 영역을 개척해나가는 스타트업들에게는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회 유니콘팜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이번 법안과 함께 법사위에 계류 중인 변호사 광고규정 관련 변호사법 개정안들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법사위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하고, "법사위가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며 요청했다. - 아래 국회 유니콘팜 입장문 전문 스타트업 혁신법안, 변호사법의 21대 임기 내 처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겐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이 많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무려 1만6천여 건에 달하고, 특히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만 해도 약 1,700건에 달합니다. 그 중에는 국회 유니콘팜에서 각 분야 전문가, 산업계, 소비자와 소통하며 여야가 뜻을 모아 만들어 낸 소중한 혁신 법안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변호사법 개정안입니다. 변호사 광고에 대한 합리적 규율을 위한 법으로 여야 공동 5호 법안으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미 법사위에서 논의를 마쳤으나, 처리되지 못한 채 계류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리걸테크 기업들이 국제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법률시장에 AI가 활용되는 이 시대에, 3만 4천명의 변호사를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이렇다 할 국내 리걸테크 기업 하나가 탄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막 피어오르는 혁신기업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신산업의 발전을 두려워하는 변호사단체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불거질 수밖에 없는 갈등을 방치하고 문제해결을 미루어 온 우리 국회의 책임이 적지 않습니다. 지난 주 국민의힘에서 변호사 광고에 대한 변호사단체의 자의적 제한을 방지하여 소비자와 변호사의 권리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유니콘팜 5호 법안으로 발의된 변호사법 개정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과 같은 취지입니다. 이는 변호사 광고에 대한 부당 규제를 해소하고 신산업의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에 다시 한번 여야가 뜻을 같이 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또한 21대 국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국회 유니콘팜은 이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사를 밝히는 바입니다. 변호사광고에 대한 변호사단체의 부당 규제 권한을 제한하여, 변호사들에게는 더 폭넓은 광고의 자유를 보장하고, 법률소비자들에게는 더 높은 정보접근성을 제공해 법률적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로 신신업의 영역을 개척해나가는 스타트업들에게는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이에 국회 유니콘팜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이번 법안과 함께 법사위에 계류 중인 변호사 광고규정 관련 변호사법 개정안들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법사위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21대 국회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2대 총선에서도 보여주셨듯이 21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역시 준엄할 것입니다. 21대 국회가 시대의 책임을 미루지 않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법사위가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4.04.29 국회 벤처·스타트업 지원모임 유니콘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공동대표)

충남도의회 이현숙 의원, “킥보드 사고 증가… 개인 이동장치 법률 제정해…

- 이현숙 의원 대표발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 - “무분별한 운행으로 사고 증가” 이용자 및 보행자 안전 보장 위한 대책 마련 촉구 -

충남도의회 이현숙 의원, “킥보드 사고 증가… 개인 이동장치 법률 제정해야”

[충남도의회=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충남도의회가 무분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영과 이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령 제정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15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 이현숙 의원) 이현숙 의원은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근거리 이동에 편리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관련 법규나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무분별한 운행으로 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도로 곳곳에 무단으로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통행을 방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17년 한 해 117건의 사고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2022년에는 2,386건의 사고로 2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안타까운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 이현숙 의원) 이어 “「도로교통법」이 개정으로 면허제도, 안전모 착용, 탑승자 수 제한 등의 규제와 처벌이 강화되었으나, 무단 방치에 관한 법적 규제의 부재,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의 면허 인증 문제, 안전에 대한 이용자와 관리자의 인식 부족, 무면허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이용, 단속의 한계 등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령 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안이 4건이나 발의되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라며 “더 이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령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은 ▲현재 계류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을 지체 없이 가결 처리할 것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과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 선거'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 제한 -지역구 입후보예정 공무원 등은 1월 11일까지 사직

충남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 선거'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한된다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충청남도=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지난 1월11일(목)부터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하여 선거법 안내 및 단속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하여 시기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규제(법 제82조의8)] 2023. 12. 28.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위하여 딥페이크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부칙에 따라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1월 29일(월)부터 금지된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개정과변화된 선거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허위사실공표·비방특별대응팀을확대 편성·운영한다. 1월 11일(목)부터 중앙선관위는 AI감별반을 조기 편성·운영하며, 대전선관위는 AI모니터링 전담요원을 4명, 세종·충남선관위는 각 2명 지정하여 AI생성콘텐츠를 집중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의정보고회 개최 등 제한(법 제111조)]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 등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없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SNS를이용하여 의정활동 내용을 상시 전송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언론사·정당의 홈페이지 등에도 의정보고서를 상시 게시할 수 있다. 선거일 전 90일 전에 의정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더라도 의정활동보고 금지기간 중 선거구민에게 의정보고서가 도착하는 경우에는 도착시점을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법 제103조)]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저술한 것이라도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는 금지된다. [정당·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등 금지(법 제93조)]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사람 포함)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광고에출연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기업체는 선거와무관하게통상적인 상업광고를 할 수 있다.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법 제53조)]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언론인 등이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지역구는 선거일 전 90일인 1월 11일(목)까지, 비례대표는 선거일 전 30일인 3월 11일(월)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사람이 사직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법 제60조)]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 등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1월11일(목)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하였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문의사항은전국어디서나 1390 또는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을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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