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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의기록] 충남도의회, 다수당의 힘으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진통속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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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의기록] 충남도의회, 다수당의 힘으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진통속 통과

- 음주운전혐의 출석정지 도의원 서명 논란에도 폐지안 강행
- 무기명 전자투표 시스템이 있지만, 수기 무기명 투표 진행 논란
- 충남교육청이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을 찾아가 설명을 하지 않았다 질타
- 더불어민주당 조철기 원내대표, 위법사항 있는데, 표결 강행한 것은 향후 파장을 일으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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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서산 대산초등학교와 태안 대기초등학교 학생들과 지도교사가 방청하고 있다.=뉴스온라인)

 

[충청남도=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충청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24일, 충남도의회 351회 임시회 제2의에서 충남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하 ’학생인권조례폐지안)’이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34명(국민의힘 32명, 무소속2명). 반대 14명(더불어민주당 14명)으로 가결로 통과 처리됐다. 

 

이로써,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이다.

 

이는 충남도의회에서 2024년 2월 20일 발의되어, 2월 26일 회부되고, 3월 13일 상임위에서 처리하고 3월 19일 본회의에 의결되고, 4월 2일 교육청의 재의 요구가 되면서 약 2개월 만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 처리 된것이다.

 

이날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다양한 논란도 제기됐다. 

 

- 무기명 전자투표 시스템이 있지만,  수기 무기명 투표 진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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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조철기 원내대표와 안장헌 의원, 정병인 의원이 수기 무기명 투표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진행한다고 하자 논의를 하고있다.=뉴스온라인)

 

이날은 총 41개의 안건중 40개의 안건은 전자투표로 진행됐고,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마지막 41번째 안건으로 '무기명 수기 투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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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의사일정 41번째 안건인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이 전관판에 표시되어 있다.=뉴스온라인)

 

이를 두고 김선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종이로 된, 무기명 투표로 하는것은 옳지 않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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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선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수기투표 문제를 지적하고있다.=뉴스온라인) 

 

이는 "도의회에는 전국에 자랑인 효율적인 전자투표시스템이 있는데 이를 사용하지 않고 갑자기 종이 무기명 투표로 하는것은 '뜬금없다'고 지적했다.

 

- 충남교육청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에게 찾아가 설명을 하지 않았다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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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충남교육청 교육국장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질타했다=뉴스온라인)

 

이어 김민수 의원은 "폐지보다는 충남도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공론화 해서 토론하고 개정하자"고 주장했다.

그리고 충남교육청 신경희 교육국장은 왜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에게 충남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지적했다.

 

- 음주운전 혐의로 출석 정지중인 도의원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발의에 참여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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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에 질의에 따르면 출석정지 중인 무소속 의원이 법안 발의는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양측이 대립하고 있다.=뉴스온라인)

 

전익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폐지 법안 자체가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익현 의원이 "3월 22일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선거의회자치법규과에 질의를 해서 4월 11일 답변을 받았다"고 전하고, "행안부에서는 출석정지 중인 의원은 의안 발의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측이 대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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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이 의장실에서 의견을 대립하며 논의 하고있다.=뉴스온라인)

 

이에 양측 의원들은 의장실에서 대립 하며 논의 했지만, 장시간의 대립으로 '결론은 의장의 뜻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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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박정식 의원(국민의힘)이 수기 무기명 투표를 진행 하고있다.=뉴스온라인)

 

하지만 조길연 의장(국민의힘)은 "충남도의회 회의규칙 41조 2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는 전자투표와 수기투표로 할 수 있고, 이건 의장이 선택 할 수 있다"며 정해진 규칙에 따라 진행된다며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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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이 개표를 진행하고 있다.=뉴스온라인)

 

이로써 충남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하 ’학생인권조례폐지안)’이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34명(국민의힘 32명, 무소속2명). 반대 14명(더불어민주당 14명)으로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폐지안은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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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조철기 원내대표는 "절차상의 위법 사항이 있는데, 표결을 강행한것으로 향후 법제처의 의견을 따를 것이다"라고 전했다.=뉴스온라인)

 

이에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조철기 원내대표는 "전익현 의원이 제시한, 절차상의 위법 사항이 있는데, 표결을 강행한것으로 향후 법제처의 의견을 따를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도의회 관계자는 위의 문제점 제기에 대해 "수기 무기명 투표는 각 당의 감표위원이 서로 공정하게 투표과정을 처리했다"고 말하고 "절차상의 하자는 발의 자체가 5명 이상이면 가능한 것이어서, 출석정지 의원 을 포함하고도 이번 발의는 34명이 한것이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 될것은 없다"고 전하고 "법제처가 아닌 법원이 판단할 문제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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