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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해양수산부와 함께, 서천시장서 수산물 구매하면 '최대 2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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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충남도 해양수산부와 함께, 서천시장서 수산물 구매하면 '최대 2만원' 환급

- 임시개장 기념 25일부터 5월 8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서천시장온누리상품권환급행사포스터.jpg

 

[충청남도=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충남도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오는 25일부터 58일까지 서천특화시장 임시개장 기념 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122일 화재 발생 이후 약 3개월 만에 임시개장하는 서천특화시장의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재기 및 수산물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확인 후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은 구매금액이 34000원 이상 67000원 미만이면 1만원, 6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이다.

 

예산소진 시 행사가 조기종료 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환급 행사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최근 해양수산부 주관 상생할인공모사업(총사업비 4억원)에 선정된 만큼 환급행사와 함께 지역수산물 할인행사 및 라이브 커머스 입점 등을 추진, 수산물 소비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장진원 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행사가 화재 피해를 입은 서천특화시장의 재도약에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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